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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프로필 | 나이 | 고향 | 학력 | 경력 | 성향

by 블뉴98 2025. 6. 20.

지귀연 판사 프로필 | 나이 | 고향 | 학력 | 경력 | 성향

 

지귀연 판사는 최근 주요 정치·사회적 사건을 담당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법조인입니다. 형사합의재판부의 재판장으로서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재판에서 판결의 해석과 절차가 큰 논란을 일으키며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 프로필

1974년 11월 12일생인 지귀연은 서울 출신으로 개원중학교, 개포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이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했습니다.

 

병역은 공군 대위로 복무하며 군법무관으로 마쳤습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사법 경력

2005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한 지귀연은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법 장흥지원, 수원지법 등에서 재판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차례 근무하면서 상급심 실무와 해석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시절부터는 실질적인 재판을 주도하는 부장 판사로서의 경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2025년부터 지귀연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일련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 사건은 물론, 직권남용, 기소 지연 논란 등이 얽혀 있는 복합적인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구속 기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판단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례적인 법 해석이라는 점에서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판결 논란

구속취소 판단을 둘러싸고 법조계 내부에서는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귀연이 공동 집필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서도 구속 기간은 '일' 단위로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었음에도, 해당 재판에서 시간 기준을 적용한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 외에도 재판 촬영 허용 문제, 피고인에 대한 예우, 보석 조건 논란 등 다양한 재판 운영 방식이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판결

지귀연은 유아인의 마약 투약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형사사건들을 다뤄왔습니다. 특히 2025년 초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중적 관심이 큰 사건을 맡는 만큼, 판결의 메시지와 방식이 사회적 파급력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재판 공개 여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일부 촬영 불허와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귀연의 재판 운영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명박·박근혜 등 과거 전직 대통령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촬영이 허가된 전례가 있어, 이번 결정이 특혜로 비춰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지귀연은 "절차상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하며 이후 공판에서는 일부 촬영을 허가하는 등 조정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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